1. 부동산 세제
2. 부동산 공시지가
1. 부동산 세제
부동산 세제(세금)에는 2가지가 있다
종류 | 거래세 | 보유세 |
세제 부과방법 | 거래 시 부과 | 보유하는 부동산에 부과 |
관련 세제 | 양도 소득세,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
*양도소득세 : 매도자가 부담하는 세금 (파는 사람)
*종부세 : 주택(0.5~2.0%), 토지(0.75~2.0%)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토보유세가 있다.
종류 | 종합부동산세 | 국토보유세 |
납부범위 | 일정 금액 이상 시 | 모든 토지 소유자로부터 |
*부동산 거래가 적은 선진국에서는 보유세가 더 높다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높고 부동산이 계속해서 풍선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LTV와 DTI의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한다
종류 | LTV(Loan to Value) | DTI(Debt to Income) |
정의 | 주택 : 대출 가능액 | 연간소득(\) : 대출 가능액 |
상세 | 구매가의 70%까지 가능 |
주택담보대출 여부, 수도권/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상세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된다.
2. 부동산 공시지가
공시지가란?
지자체에 속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전체 부동산에 대한 적정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한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해 4월 30일에 공시한다.
문제점 :
공동주택가격심의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이 심사하지만 공시된 가격이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문제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는데 공시가격이 7억원으로 측정되면, 9억원 초과 시 납부해야할 세금을 내지 않게된다. 이는 형평성 및 적정세수 하락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3. 분양가 상한제
배경 : 위 규제는 중동 오일달러가 급등하면서 중동과 협력하던 우리나라 건설사가 유입시킨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붐으로 연결되었다.
상한선 규제는 아파트 가격 안정화과 같은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다.
1. 안정된 가격이 입주 후에 주위 시세에 맞춰 기존의 상한가를 넘어설 수 있다.
2. 수익창출이 필요한 건설사들의 시장참여가 저조해 질 수 있다.
3. 부실 건설의 우려가 있다.
4. 주거환경 시설(녹지조성, 인프라)의 낙후
4. 주택 분류
종류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빌라) |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
특징 | 5층 이상 | 4층이하 (200평 초과) | 4층이하(200평이하) | 원룸,투룸 |
비교 | - | - | 권리체(주인) 多 | 권리체 1명 |
공동주택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단독주택
5. 주식시장
종류 | 코스피 | 코스닥 | 장외시장 |
특징 | 매출 1천억↑, 영업 3년↑ | 코스피보다 완화된 기준 | 코넥스(KONEX), K-OTC |
비고 | 장외->장내 : IPO (신규상장) |
액면가 = 자본금 (ex> 5000원 액면가 x 100만주 = 50억)
주가= 시가총액 (ex> 7000원 시가 x 100만주 = 70억)
주식의 기원: 네덜란드가 동남아시아의 차, 향신료의 교역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선박을 건조하여 아시아 원정을 떠나면서 시작되었다. (동인도회사설립)
1) 뉴욕증권거래소
다우지수 : 30개 우수기업
S&P : 500개 사
2) 나스닥 (뉴욕거래소와 경쟁관계)
기술주, IT주 위주 (Microsoft, Apple, Intel, Amazon 등 有)